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할부매출채권 회수업의 총수입금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부매출채권 회수업의 총수입금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가액과 회수가액의 차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할부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해 회수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과 회수가액의 차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할부매출계약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등이 총수입금액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할부판매 사업자로부터 할부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한다. 할부계약서에 정한 회수기일에 채권을 회수하는 사업을 한다.

질의요지

할부매출채권을 할인 ・ 매입하여 회수기일에 채권을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회수가액의 차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거주자가 재화를 할부판매한 사업자로부터 당해 할부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여 할부계약서에 의한 회수기일에 채권을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매입한 할부매출채권의 할부매출계약서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등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할부매출채권의 매입가액과 회수가액의 차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할부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해 회수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총수입금액은 할부매출계약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등이 된다. 단순히 할부매출채권의 매입가액과 회수가액의 차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6 (<time datetime="2004-08-17">2004.08.17</time> 회신), "할부매출채권 회수업의 총수입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87)
원 제목
할부매출채권 회수업자의 총수입금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