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축 상가를 지분별 등기하면 수입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78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상가를 지분별 등기하면 수입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제시된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였다. 해당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 4052, 1999.10.04.), (소득46011-2090, 1996.07.23.), (재경원소득46011-77, 1995. 06.09.), (재일46300-2863, 1997.12.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질의회신문인 부가46015-4052, 1999.10.04., 소득46011-2090, 1996.07.23., 재경원소득46011-77, 1995.06.09. 및 재일46300-2863, 1997.1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090 (게시판 미보유)
  • 재경원소득46011-77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300-286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83 (<time datetime="2003-12-10">2003.12.10</time> 회신), "신축 상가를 지분별 등기하면 수입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49)
원 제목
출자지분에 따른 분할등기시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