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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질의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결론은 첨부된 회신문 내용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989. 2002.07.29)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989. 2002.07.29
정제 정리
질의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989. 2002.07.29)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서일46011-10989. 2002.07.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989 퇴직금제도 변경 차액만 지급하면 퇴직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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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60 (2003.11.04 회신),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26)
- 원 제목
-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