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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받은 저가 임대료를 수입에 넣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지급 약정이 없고 그 금액이 소득처분되면 처분내용에 따라 산입 여부 등이 결정된다.
저가 임대로 추징된 뒤 법인에서 추가로 받은 임대료상당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급 약정이 없고 그 금액이 소득처분되면 처분내용에 따라 산입 여부 등이 결정된다. 거주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에 소유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신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소유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임대소득금액을 재계산해 추징된 뒤 법인에서 합산된 임대료상당액을 추가로 받았다. 당초 임대차계약에는 추가 지급 약정이 없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소유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추징당한 후, 합산된 임대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처분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등이 결정됨.
본문(원문)
거주자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소유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추징당한 후,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합산된 임대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초 임대차계약서상에 합산된 임대료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어 동 추가로 받는 금액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등이 결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가 임대에 따라 추징된 후 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임대료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회답
거주자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소유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추징당한 후,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합산된 임대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초 임대차계약서상에 합산된 임대료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어 동 추가로 받는 금액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등이 결정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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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541 (<time datetime="2004-04-12">2004.04.12</time> 회신), "추가로 받은 저가 임대료를 수입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76)
- 원 제목
- 추징당한 저가 임대료상당액을 추가로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