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실제로 지급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봉사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대가와 구분 기재해 실제 지급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분 기재하고 실제 지급한 봉사료를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대가와 구분 기재해 실제 지급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개인서비스업은 업종 분류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숙박업 또는 개인서비스업 사업자가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의 봉사료를 받는다.봉사료는 용역 대가와 구분 기재되고 접대부 등에게 실제 지급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접대부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 그 봉사료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및 2의 경우, 사업자가 음식․숙박업 또는 개인서비스업의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용역의 대가와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동 봉사료를 접대부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 그 봉사료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4-2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서의「개인서비스업」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 기준이 되는 업종 분류에 있어서「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요건.
2. 봉사료의 실제 지급과 총수입금액 불산입 관계.
3. 관련 규정상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회답
1. 및 2.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며 접대부 등에게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4-2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개인서비스업은 업종 분류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9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화로 받은 쇼핑몰 대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2022.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0011
-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나?2001.1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6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3 (2005.04.12 회신), "실제로 지급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15)
- 원 제목
-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