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실제로 지급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3회신일 2005.04.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로 지급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2

봉사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대가와 구분 기재해 실제 지급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분 기재하고 실제 지급한 봉사료를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대가와 구분 기재해 실제 지급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개인서비스업은 업종 분류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숙박업 또는 개인서비스업 사업자가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의 봉사료를 받는다.봉사료는 용역 대가와 구분 기재되고 접대부 등에게 실제 지급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접대부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 그 봉사료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및 2의 경우, 사업자가 음식․숙박업 또는 개인서비스업의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용역의 대가와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동 봉사료를 접대부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 그 봉사료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4-2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서의「개인서비스업」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 기준이 되는 업종 분류에 있어서「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요건.

2. 봉사료의 실제 지급과 총수입금액 불산입 관계.

3. 관련 규정상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회답

1. 및 2.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며 접대부 등에게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4-2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개인서비스업은 업종 분류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3 (2005.04.12 회신), "실제로 지급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15)
원 제목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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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