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탁사업자의 회원가입비도 총수입금액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91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사업자의 회원가입비도 총수입금액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탁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회원가입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탁사업자가 받는 회원가입비의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탁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회원가입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원 유치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회원제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회원가입비는 해당 수탁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회원 유치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탁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회원가입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회원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회원을 유치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수탁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회원가입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을 검토 중인 사항으로 별도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사업자가 받는 회원가입비의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

회답

회원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회원을 유치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수탁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회원가입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을 검토 중인 사항으로 별도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14 (<time datetime="2003-12-03">2003.12.03</time> 회신), "수탁사업자의 회원가입비도 총수입금액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96)
원 제목
수탁사업자가 받는 회원가입비의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