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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차 운송알선의 업종코드와 수입금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송주선업은 화물운송대행을 적용하고 총수입금액은 받은 운임에서 지급 운임을 뺀 잔액이다.
여러 차주와 용차계약 후 운송을 알선할 때 업종코드와 총수입금액을 물었다. 운송주선업은 화물운송대행을 적용하고 총수입금액은 받은 운임에서 지급 운임을 뺀 잔액이다. 운송수단을 사실상 임차해 직접 운송하면 도로화물 중 해당 종목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여러 차주와 용차계약을 맺고 자기 이름으로 타인의 물품 운송을 주선해 보수를 받는다. 경우에 따라 운송수단을 사실상 임차해 계약에 따라 화물을 직접 운송한다.
질의요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고 보수를 받는 운송주선업은 사업서비스업(용역업), 운수부대서비스 중 화물운송대행(코드번호846510)을 적용하며,운송주선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운송위탁자로부터 받은 운임에서 운송인에게 지급한 운임액을 차감한 잔액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3899,1988.12.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3899, 1988.12.30
여러차주들과 용차계약을 맺은 후 운송알선을 하는 경우
1.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고 보수를 받는 운송주선업은사업서어비스업(용역업), 운수부대서비스중 화물운송대행(코드번호846510)을 적용하며,운송주선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운송위탁자로부터 받은 운임에서 운송인에게 지급한 운임액을 차감한 잔액인 것이나,
2. 사실상 운송수단을 임차하고 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경우는 운수ㆍ보관 및 통신업의 도로화물중 해당종목을 적용하는 것임.
* 화물운송대행에 대한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코드는 “630901”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차주와 용차계약을 맺은 후 운송을 알선하는 경우 적용할 업종과 총수입금액.
회답
1. 자기 이름으로 타인의 물품 운송을 주선하고 보수를 받는 운송주선업은 사업서어비스업(용역업), 운수부대서비스 중 화물운송대행(코드번호846510)을 적용한다. 총수입금액은 운송위탁자로부터 받은 운임에서 운송인에게 지급한 운임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2. 사실상 운송수단을 임차하고 계약에 따라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수ㆍ보관 및 통신업의 도로화물 중 해당 종목을 적용한다.
3. 화물운송대행의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코드는 “630901”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389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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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03 (<time datetime="2003-06-17">2003.06.17</time> 회신), "용차 운송알선의 업종코드와 수입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59)
- 원 제목
- 여러차주들과 용차계약을 맺은 후 운송알선을 하는 경우의 소득코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