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봉사료 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회신일 2004.10.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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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봉사료 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14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봉사료의 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봉사료의 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용역대가와 접대부·댄서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대가와 접대부·댄서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결제받았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결제받고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와 접대부․댄서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결제 받고,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접대부․댄서 등의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2호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분 기재된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와 접대부․댄서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결제 받고,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접대부․댄서 등의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2호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2004.10.14 회신), "봉사료 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42)
원 제목
구분 기재된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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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