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봉사료 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봉사료의 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봉사료의 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용역대가와 접대부·댄서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대가와 접대부·댄서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결제받았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결제받고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와 접대부․댄서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결제 받고,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접대부․댄서 등의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2호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분 기재된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와 접대부․댄서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결제 받고,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접대부․댄서 등의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2호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3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8조제2호 (사업장 현황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2004.10.14 회신), "봉사료 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42)
- 원 제목
- 구분 기재된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