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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무기장가산세 적용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질의의 경우 2002년 귀속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거주자의 기장의무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질의의 경우 2002년 귀속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사업자 여부는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하며, 2002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규모사업자의 판정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장의무와 관련해서는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765, 2000.07.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규모사업자의 판정은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2002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거주자의 기장의무 판정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무기장가산세 적용 시 소규모사업자 판정은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2. 단독사업장은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2002년 귀속 소득세 계산에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765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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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7 (<time datetime="2004-03-17">2004.03.17</time> 회신), "공동사업자의 무기장가산세 적용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79)
- 원 제목
-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정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