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적정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정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차료상당액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적정임대료상당액을 특수관계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할지를 묻는다. 해당 임차료상당액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적정임대료상당액을 산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하였다.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적정임대료상당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적정 임차료상당액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적정임대료상당액을 당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임차료상당액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적정임대료상당액을 특수관계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적정임대료상당액을 당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임차료상당액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6 (<time datetime="2005-03-25">2005.03.25</time> 회신), "적정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04)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수입금액 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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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