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료 의료용역 대가는 수입이나 기부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료 의료용역 대가는 수입이나 기부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대가 상당액도 기부금이 아니다.

의료업자가 치료·수술 등 의료용역을 무료 제공한 경우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대가 상당액도 기부금이 아니다. 사업자가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해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그 대가 상당액의 총수입금액 및 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time datetime="2004-10-26">2004.10.26</time> 회신), "무료 의료용역 대가는 수입이나 기부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18)
원 제목
의료업자가 무상제공하는 의료용역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