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건축조합원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97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조합원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질의별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했다.

재건축조합의 건설비 부족으로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했다. 분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의 건설비가 부족해 조합원이 분담금을 부담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건설비 부족으로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318(1999.08.05.)을, 질의 2의 경우 유사사례 소득46011-184(1999.10.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건설비 부족으로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1은 유사사례 부가46015-2318(1999.08.05.)을, 질의 2는 유사사례 소득46011-184(1999.10.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79 (<time datetime="2003-12-18">2003.12.18</time> 회신), "재건축조합원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18)
원 제목
조합원 분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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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