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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위약금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매매계약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위약금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재고자산인 토지·건물의 계약과 관련되고 당해 연도 수입에 대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약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위약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매매로 지급받는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계산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 -2580, 1995.09.30. 및 재일46014-3426, 1994.12.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위약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부동산의 매매로 지급받는 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및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위약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426 매매계약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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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41 (<time datetime="2003-12-02">2003.12.02</time> 회신), "매매계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19)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