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광고선전비 명목의 무상 금전은 언제 수입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0회신일 2004.11.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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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1

사업 관련 무상 자산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귀속연도는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외국기업에서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사업 관련 무상 자산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귀속연도는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고, 질의 사례는 지급받기로 한 연도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으로부터 광고선전비 명목의 금전을 무상으로 받는다. 해당 수입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연도가 정해져 있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지급받기로 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해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기로 한 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외국기업으로부터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받는 금전의 소득구분과 수입금액 귀속연도.

회답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함.

또한 당해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지급받기로 한 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0 (2004.11.11 회신), "광고선전비 명목의 무상 금전은 언제 수입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56)
원 제목
사업자가 외국기업으로부터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받는 금전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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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