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정부출연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회신일 2005.01.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부출연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0

정부출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거주자가 받은 정부출연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우리사주조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우리사주조합)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9조 삭제 <2010.2.18>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았다. 사업소득 계산에서 해당 출연금의 총수입금액 산입과 귀속연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귀속연도는 정부로부터 출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정부로부터 출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귀속연도.

회답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므로, 당해 수입금액은 정부로부터 출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 (2005.01.20 회신), "정부출연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06)
원 제목
정부출연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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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