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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집도 수입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은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일부를 공동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은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하고 공동사업자가 1주택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했다. 일부 주택은 본인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주택은 일반분양한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는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19, 2002.06. 07. 및 소득46011-3608, 1996.12.27.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중 일부를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하고 나머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자가사용 주택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19(2002.06.07) 및 소득46011-3608(1996.12.27) 등을 참고합니다.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은 해당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608 (게시판 미보유)
- 재산46014-119 농가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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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4 (2004.08.10 회신), "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집도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36)
- 원 제목
- 자가사용 주택에 대한 수입금액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