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도합의금은 임차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명도합의금은 임차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임차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인 임차인이 명도합의금을 지급받는다. 해당 금액은 임차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임차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2657, 1998.0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의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임차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2657, 1998.0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9 (<time datetime="2004-07-29">2004.07.29</time> 회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75)
원 제목
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