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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매매차익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수입금액은 증권 판매금액 등 당해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채권 등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증권 판매금액 등 당해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채권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차익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관련 서비스업의 일종인 채권 등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금융관련 서비스업의 일종으로서 채권 등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증권의 판매금액 등으로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관련 서비스업의 일종으로서 채권 등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증권의 판매금액 등으로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단순히 채권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등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범위.
회답
총수입금액은 해당 증권의 판매금액 등으로서 해당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단순히 채권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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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675 (<time datetime="2003-11-24">2003.11.24</time> 회신), "채권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매매차익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14)
- 원 제목
- 채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