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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종류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는 유효한가?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7.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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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대상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16.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발생채권의 압류 가능성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및 금액 범위를 물었다. 압류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한 장래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하며 구체적 범위는 사실 확인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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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며 장래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는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5.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회답은 「국세징수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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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나?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5.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대상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와 채권압류의 적정성을 물었다. 채권의 귀속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채권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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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관련 채권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신탁회사가 신탁수익금과 신탁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중 국세 체납상당액 및 신탁종료시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소유권이전등기권, 신탁재산교부청구권은 압류가능한 것이며 압류는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
국세기본-2015.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관련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범위와 압류 효력을 물었다. 신탁수익금 등 위탁자 귀속 권리는 체납액 범위에서 압류할 수 있고 처분이 금지된다. 압류 후에도 신탁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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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예금과 이후 입금액도 압류되나?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마이너스 예금은 채무이므로 배제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채권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14.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이너스예금을 압류금지 예금 판단에 포함하는지와 이후 입금액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마이너스예금은 채무이므로 판단에서 제외하고, 송달 후 입금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해 압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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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후 임금채권자가 직접 우선 지급받나?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임
국세기본근로기준법2014.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효력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범위를 물었다. 임금채권은 강제집행 환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할 뿐 기존 압류 효력을 배제해 직접 지급받지는 못한다. 압류 예금채권 추심 시 임금채권의 우선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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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뒤 우선 임금채권은 어떻게 지급받나요?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066,1998.11.04,서삼46019-11399, 2003.09.01,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2006.10.25)를참고
국세기본근로기준법2014.0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과 피압류채권의 변제수령 및 우선 임금채권의 지급 방법을 물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만으로 기존 과세관청 압류의 효력을 배제하여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배분요구는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해야 하며, 충당 후 요구하면 충당한 금전 범위에서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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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채권과 다른 압류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국세기본-2013.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과 세무공무원의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세무공무원이 해당 채권을 압류한 경우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과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권과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세무서장의 자력집행권한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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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채권압류와 조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국세환급금 충당시점 이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 충당 전 법원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어느 채권이 우선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환급금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다. 법정납부기한과 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 전에 법원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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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채권압류도 시효를 중단시키나?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채권에 관하여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관이 압류한 채권을 다시 압류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다시 한 압류에도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과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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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권 행사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세무서장이 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여타 이해관계인보다 앞서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국세기본민사집행법2010.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있었다면 물상대위권에 따른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우선변제권 행사는 늦어도 법정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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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2008.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된 금액에 달할 때까지 미친다.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에 따른 환급 등은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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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채권 수령 시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나?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08.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공사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자를 물었다. 당초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과 제3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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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가 경합하면?세무서장의 채권 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2007.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와 제3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할 때의 순위를 묻는다. 두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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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과 국세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6.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사이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국세 압류 전에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이 이전·소멸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채권압류통지서가 먼저 송달되면 이후의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압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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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과 세무서 채권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6.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되면 채권이 소멸해 압류할 수 있으나, 세무서 통지가 먼저면 후속 전부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각 명령이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순서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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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 채무자는 소관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나,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지급 상대방과 채무 불이행 시 조치를 묻는다. 채무자는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며, 불이행하면 세무서장이 대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하고 먼저 이행기한을 최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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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체납액에 충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체납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체납자의 체납액이 있음을 알고 당해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세무서에 금전을 지급하여 당해 체납액에 충당된 때에는 당해 충당된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와 제3자가 체납액에 충당한 금전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압류는 통지서에 특정된 피압류채권에 효력이 미치며 이미 충당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자가 체납 사실을 알고 세무서에 지급해 실제 체납액에 충당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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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가?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 이전에 가압류에 기한 법원으로부터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가압류와 관련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2006.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채권에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국세 등이 가압류 채권보다 우선한다. 우선 범위에는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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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 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나?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
국세기본-2005.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의 효력 발생 시점을 물었다.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서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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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본압류 명령이 가압류 효력을 넓히나?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서가 송달된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청구금액이 증가되었더라도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채권가압류 결정서에 명시하고 있는 청구금액에 한함
국세기본-2005.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후 본압류·전부명령의 청구액이 늘어난 경우 가압류 효력 범위를 물었다.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 결정서에 명시된 청구금액에만 미친다. 지급지연 등을 이유로 후속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이 증가해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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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뒤 채권양도나 상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4.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피압류채권 상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3채무자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한도에서 변제하고 압류 후 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회신은 제도46019-10157 및 징세46101-540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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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후 도달한 압류는 효력이 있나?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도와 세무서의 채권압류가 겹친 경우 압류의 효력과 지급대상을 물었다.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없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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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추심 전 체납국세에 먼저 충당할 수 있나?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2002.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환급금의 추심 요구 시 체납국세 충당과 잔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급 전 발생한 체납국세 등에 먼저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해 추심 요구에 응한다. 남은 가압류 환급금은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보통예금통장에 보관금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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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임.
국세기본근로기준법2002.04.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채권과 퇴직금이 국세에 압류된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물었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금에서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구체적 순위와 사해행위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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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을 전액 추심하면 압류가 해제된 것인가?압류한 채권을 전액 추심하여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해제의 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은행예금을 전액 추심한 뒤 압류해제 통지가 없을 때 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압류해제 요건을 갖췄다면 통지가 없어도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인 예금을 전액 추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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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 후 도달한 압류통지는 효력이 있나요?채권압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국세 압류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압류통지 도달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적법한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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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임대차보증금을 월세와 상계할 수 있나요?기압류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법인으로의 승계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법인에 대한 월세미납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1.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임대차보증금의 법인 승계와 월세미납금 상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 효력이 미치며 월세미납금과 상계할 수 없다.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이행이 금지되고 압류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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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압류 취소판결 후 압류 효력이 남나?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압류의 효력은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1.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의 채권압류에 대한 법원 취소판결 이후 압류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의 취소나 통지 절차 없이 취소 효과가 발생하므로 압류 효력은 없다.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따라 행정처분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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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채권압류통지시 압류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채무자가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하고,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01.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과 장래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 압류 대상 범위를 물었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압류는 유효하며 일정한 장래 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 장래 채권은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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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권압류는 효력이 있나?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통지서에서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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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 후 도달한 압류통지는 효력이 있나?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채권 양도와 국세 채권압류의 우선순위 및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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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국세를 완납하면 채권압류 효력은 사라지나?채권압류에 관계된 체납국세가 완납이 되었다면 당해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국세기본-2000.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에 관계된 체납국세를 완납한 뒤에도 압류 효력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해당 체납국세가 완납되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3채무자에게는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국세에 대해서만 압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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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국세 채권압류가 제한되나?채권압류 통지서가 도달하기 이전에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압류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선행 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이행 여부를 물었다. 가압류에 기한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제3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압류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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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국세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나?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체납된 연금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경우에 자력집행력이 있으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국가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국민연금법2000.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체납절차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국세환급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체납 연금 보험료를 강제징수할 때 공단에 자력집행력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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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0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 전에 양도된 채권의 압류 효력과 보전압류 채권의 수납 등을 물었다. 통지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압류 효력이 없지만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보전압류 채권은 국세 확정 후 고지된 국세를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수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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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가 겹치면 누가 우선하나?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9.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할 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두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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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중 결손처분하면 압류 효력은 남나?채권압류를 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9.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의 효과를 물었다. 압류금액을 제외한 납세의무는 소멸하지만 압류금액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1994년 체납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의 결손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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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가압류 중 국세 압류가 오면 누구에게 지급하나?납세자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있더라도 채권압류 이전에 가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국세기본-1999.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채권의 가압류·추심 중 세무서장이 채권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의 지급 상대방을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압류통지서 수령 후 지급하는 급여는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우선 원칙에 따르며 재판상 가압류·가처분은 체납처분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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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 전 적법하게 양도된 채권도 압류되나?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적법하게 양도된 체납자 채권에 압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통지서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채권양도가 적법한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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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지급보류한 대금도 채권압류 대상인가?채무자가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때 채권자의 재산에 속하는 채권은 압류의 대상이 됨
국세기본-1998.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가 지급을 보류한 대금이 채권압류 대상인지 물었다.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체납자의 재산에 속하는 채권은 압류 대상이다.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산을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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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하나?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국세기본-1997.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누구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채무자는 종전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에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행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압류통지를 하면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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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압류된 임차보증금은 누가 우선하나?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기 전에 행한 압류는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기타의 채권에 우선함
국세기본-1997.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의 효력과 우선순위를 물었다. 적법한 양도 전에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고 관련 국세 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우선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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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와 채권자의 압류가 겹치면 누가 우선하는가?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전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우선함.
국세기본-1997.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채권에 세무서장과 제3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세무서장의 통지 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됐다면 압류채권자가 우선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징세46101-975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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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과 국세 채권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채권압류전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고, 전부의 효력이 확정된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전부령령을 신청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채권압류 전에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고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귀속을 묻는다. 전부의 효력이 확정된 금전채권은 전부명령을 신청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채권압류가 국세징수법상 압류 전에 이루어지고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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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채권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하나?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1996.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과 제3채권자가 체납자의 동일 채권을 압류한 경우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국세 등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 징수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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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에 대상 채권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채권압류 통지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1995.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 통지 시 대상 채권을 어느 정도로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압류는 유효하다.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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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압류 전 채권양도는 어떻게 대항하나?세무서장의 압류이전에 채권양도사실에 의한 통지나 승낙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입증방법을 물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을 대항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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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채권압류의 지급금지 효력은 언제 생기나?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7조(질문검사권)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중 재산 조사 의무와 미지급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질문서에 따라 압류 재산의 소재·수량을 알려야 하며, 압류통지서 송달 때부터 지급이 금지된다. 허위 진술이나 직무수행 거부·기피는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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