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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본압류 명령이 가압류 효력을 넓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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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액된 본압류 명령이 가압류 효력을 넓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 결정서에 명시된 청구금액에만 미친다.

가압류 후 본압류·전부명령의 청구액이 늘어난 경우 가압류 효력 범위를 물었다.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 결정서에 명시된 청구금액에만 미친다. 지급지연 등을 이유로 후속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이 증가해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서가 먼저 송달됐다.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지급지연 등을 이유로 청구금액이 증가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서가 송달된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청구금액이 증가되었더라도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채권가압류 결정서에 명시하고 있는 청구금액에 한함

본문(원문)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서가 송달된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지급지연 등을 이유로 청구금액이 증가되었더라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채권가압류 결정서에 명시하고 있는 청구금액에 한하여 미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 채권가압류 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이 증가하면 가압류 효력도 확대되는가?

회답

지급지연 등을 이유로 청구금액이 증가되었더라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채권가압류 결정서에 명시하고 있는 청구금액에 한하여 미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3 (<time datetime="2005-06-03">2005.06.03</time> 회신), "증액된 본압류 명령이 가압류 효력을 넓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25)
원 제목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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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