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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뒤 채권양도나 상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3채무자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한도에서 변제하고 압류 후 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채권압류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피압류채권 상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3채무자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한도에서 변제하고 압류 후 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회신은 제도46019-10157 및 징세46101-540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157<2001.03.20> 및 징세46101-540<1999.03.08>)의 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제도46019-10157, 2001.03.20
※ 징세46101-540, 1999.03.08
정제 정리
질의
채권압류의 효력과 제3채무자가 가지는 피압류채권의 상계처리 가능 여부.
회답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9-10157(2001.03.20.) 및 징세46101-540(1999.03.08.)의 회신내용을 참고한다.
· 제도46019-10157, 2001.03.20.
· 징세46101-540, 1999.03.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9-10157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
- 징세46101-540 급여 가압류 중 국세 압류가 오면 누구에게 지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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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878 (<time datetime="2004-06-29">2004.06.29</time> 회신), "압류 뒤 채권양도나 상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19)
- 원 제목
- 채권압류의 효력 및 제3채무자가 가지는 피압류채권의 상계처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