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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자는 종전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에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행해야 한다.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누구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채무자는 종전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에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행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압류통지를 하면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상황이다. 피압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한다.
질의요지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본문(원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세무서장이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으로부터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누구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세무서장이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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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97 (<time datetime="1997-07-31">1997.07.31</time> 회신),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60)
- 원 제목
- 채권압류통보를 받은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 상대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