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통지 전 적법하게 양도된 채권도 압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804회신일 1998.07.0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통지 전 적법하게 양도된 채권도 압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6

통지서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적법하게 양도된 체납자 채권에 압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통지서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채권양도가 적법한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채권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양도됐다.

질의요지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

회답

채권압류의 효력은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발생하므로,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압류 효력이 없습니다.

이유

해당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04 (1998.07.06 회신), "압류통지 전 적법하게 양도된 채권도 압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18)
원 제목
채권압류통지서 도달 전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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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