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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압류된 임차보증금은 누가 우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법한 양도 전에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고 관련 국세 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의 효력과 우선순위를 물었다. 적법한 양도 전에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고 관련 국세 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우선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기 전에 세무서장이 해당 채권을 압류했다.
질의요지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기 전에 행한 압류는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기타의 채권에 우선함
본문(원문)
당해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기 전에 행한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의거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에 이루어진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유효하며, 관련 국세 등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지.
회답
당해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기 전에 행한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압류의 효력이 있다.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의거 기타의 채권에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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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94 (1997.07.11 회신), "양도 전 압류된 임차보증금은 누가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32)
- 원 제목
- 채권압류시 우선순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