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환급금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440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세환급금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된 금액에 달할 때까지 미친다.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된 금액에 달할 때까지 미친다.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에 따른 환급 등은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압류 가능 여부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0【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을,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에 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276, 2002.6.5)를, 국세환급금의 양도 요구와 채권가압류와의 우선권에 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2160, 1999.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지 여부.

회답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압류 가능 여부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0【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을 참고합니다.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기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276, 2002.6.5)를, 국세환급금의 양도 요구와 채권가압류와의 우선권은 기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2160, 1999.08.31)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160 양도 후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은 누가 받는가?
  • 징세46101-276 환급금 추심 전 체납국세에 먼저 충당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409 (<time datetime="2008-09-26">2008.09.26</time> 회신), "국세환급금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70)
원 제목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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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