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채권압류 중 결손처분하면 압류 효력은 남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0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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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압류 중 결손처분하면 압류 효력은 남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금액을 제외한 납세의무는 소멸하지만 압류금액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채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의 효과를 물었다. 압류금액을 제외한 납세의무는 소멸하지만 압류금액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1994년 체납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의 결손처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의 재산에 채권압류를 한 상태에서 1994년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다. 해당 결손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채권압류를 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상태에서 1994년 체납액을 결손처분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이므로 채권압류 금액을 제외하고는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이나 채권 압류한 금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압류를 한 상태에서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압류금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상태에서 1994년 체납액을 결손처분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이므로 채권압류 금액을 제외하고는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이나 채권 압류한 금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04 (<time datetime="1999-03-17">1999.03.17</time> 회신), "채권압류 중 결손처분하면 압류 효력은 남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68)
원 제목
채권압류와 결손처분의 효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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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