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민연금공단이 국세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0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연금공단이 국세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국세환급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체납절차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국세환급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체납 연금 보험료를 강제징수할 때 공단에 자력집행력이 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5.26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체납된 연금 보험료를 강제징수하면서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검토한다.

질의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체납된 연금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경우에 자력집행력이 있으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국가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1.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체납된 연금 보험료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 자력집행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2.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국가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체납절차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압류 가능여부

회답

1.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체납된 연금 보험료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 자력집행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2.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국가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06 (<time datetime="2000-02-24">2000.02.24</time> 회신), "국민연금공단이 국세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56)
원 제목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체납절차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압류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