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채권양도 후 도달한 압류는 효력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316회신일 2003.02.2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양도 후 도달한 압류는 효력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1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없다.

채권양도와 세무서의 채권압류가 겹친 경우 압류의 효력과 지급대상을 물었다.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없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채권양도와 세무서의 채권압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다.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시점의 선후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769<2001.04.24> 및 징세46101-1510<2000.10.23> 및 징세46101-666<1998.03.2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0769, 2001.04.24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의 채권양도와 세무서의 채권압류가 혼재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 여부.

회답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769<2001.04.24> 및 징세46101-1510<2000.10.23> 및 징세46101-666<1998.03.20>)을 참고합니다.

※ 제도46019-10769, 2001.04.24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합니다. 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으나,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316 (2003.02.21 회신), "채권양도 후 도달한 압류는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81)
원 제목
세무서의 채권압류와 채권양도가 혼재된 경우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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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