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급여 가압류 중 국세 압류가 오면 누구에게 지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4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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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급여 가압류 중 국세 압류가 오면 누구에게 지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압류통지서 수령 후 지급하는 급여는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급여채권의 가압류·추심 중 세무서장이 채권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의 지급 상대방을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압류통지서 수령 후 지급하는 급여는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우선 원칙에 따르며 재판상 가압류·가처분은 체납처분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납세자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하던 중 세무서장이 해당 급여를 채권압류하였다.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전에 가압류에 기한 유효한 전부명령은 없다.

질의요지

납세자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있더라도 채권압류 이전에 가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본문(원문)

납세자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채권을 추심하고 있는 중에 세무서장이 급여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경우 제3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날 이후의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압류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하며, 재판상 가압류 및 가처분은 체납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납세자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있더라도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이전에 가압류에 기한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급여에 대한 가압류 및 추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급여채권을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의 이행 방법.

회답

제3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날 이후 지급하는 급여를 압류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전에 가압류에 기한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이유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재판상 가압류 및 가처분은 체납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40 (<time datetime="1999-03-08">1999.03.08</time> 회신), "급여 가압류 중 국세 압류가 오면 누구에게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58)
원 제목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채권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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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