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국세를 완납하면 채권압류 효력은 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4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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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납국세를 완납하면 채권압류 효력은 사라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체납국세가 완납되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을 상실한다.

채권압류에 관계된 체납국세를 완납한 뒤에도 압류 효력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해당 체납국세가 완납되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3채무자에게는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국세에 대해서만 압류 효력이 미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은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와 관계된 체납국세 내역 등을 기재해 제3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질의요지

채권압류에 관계된 체납국세가 완납이 되었다면 당해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국세내역 등을 기재하여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국세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채권압류에 관계된 체납국세가 완납이 되었다면 당해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압류에 관계된 체납국세가 완납된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국세내역 등을 기재하여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국세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채권압류에 관계된 체납국세가 완납되었다면 당해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을 상실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48 (<time datetime="2000-06-28">2000.06.28</time> 회신), "체납국세를 완납하면 채권압류 효력은 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03)
원 제목
채권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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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