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카드사가 지급보류한 대금도 채권압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0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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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카드사가 지급보류한 대금도 채권압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체납자의 재산에 속하는 채권은 압류 대상이다.

신용카드회사가 지급을 보류한 대금이 채권압류 대상인지 물었다.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체납자의 재산에 속하는 채권은 압류 대상이다.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산을 압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시점에 채권이 체납자의 재산에 속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채무자가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때 채권자의 재산에 속하는 채권은 압류의 대상이 됨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며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때 채권자(체납자)의 재산에 속하는 채권은 압류의 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회사가 지급을 보류한 대금이 채권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므로, 채무자가 통지서를 수령한 때 채권자(체납자)의 재산에 속하는 채권은 압류 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04 (<time datetime="1998-02-06">1998.02.06</time> 회신), "카드사가 지급보류한 대금도 채권압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04)
원 제목
신용카드회사가 지급보류한 대금의 채권압류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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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