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63회신일 2000.02.1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압류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8

통지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압류 효력이 없지만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압류통지 전에 양도된 채권의 압류 효력과 보전압류 채권의 수납 등을 물었다. 통지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압류 효력이 없지만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보전압류 채권은 국세 확정 후 고지된 국세를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수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채권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양도된 사안이다. 국세 확정 전에 보전압류한 채권의 수납과 국세로 확정될 추정금액 한도 내 재산압류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첫 번째질의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2. 두 번째질의에 대하여, 국세가 우선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의거 국세의 확장전에 채권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한 채권의 수납은 납세자가 국세의 확정으로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 수납이 가능한 것이며,

3. 세 번째질의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동법 제14조제1항각호의1에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압류통지 전에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2. 국세 확정 전에 보전압류한 채권의 수납 시기.

3. 국세 확정 전에 할 수 있는 재산압류의 요건과 범위.

회답

1.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므로, 통지서 도달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압류 효력이 없음.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함.

2. 국세가 우선하고 국세 확정 전에 채권을 보전압류한 경우, 납세자가 국세 확정으로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압류채권을 수납할 수 있음.

3. 세무서장은 국세 확정 후에는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3 (2000.02.18 회신), "압류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63)
원 제목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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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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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