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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가 경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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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한다.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와 제3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할 때의 순위를 묻는다. 두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세무서장의 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였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의 우선순위.
회답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두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가 우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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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 (<time datetime="2007-01-22">2007.01.22</time> 회신), "세무서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가 경합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66)
- 원 제목
- 국세우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