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세무서와 채권자의 압류가 겹치면 누가 우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28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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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무서와 채권자의 압류가 겹치면 누가 우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의 통지 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됐다면 압류채권자가 우선한다.

동일 채권에 세무서장과 제3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세무서장의 통지 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됐다면 압류채권자가 우선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징세46101-975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세무서장과 제3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였다.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 전에 송달되었다.

질의요지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전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우선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히 회신문(징세46101-975, 1997.04.26)사본을 참고.

붙임 :

※ 징세46101-975, 1997.04.26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의 동일 채권에 세무서장과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우선순위.

회답

기존 회신문(징세46101-975, 1997.04.26)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징세46101-975, 1997.04.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975 전부명령과 국세 채권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288 (<time datetime="1997-05-30">1997.05.30</time> 회신), "세무서와 채권자의 압류가 겹치면 누가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39)
원 제목
체납자의 동일채권에 대해 세무서장 및 채권자가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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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