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물상대위권 행사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76회신일 2010.01.2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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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1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있었다면 물상대위권에 따른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있었다면 물상대위권에 따른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우선변제권 행사는 늦어도 법정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용수용재산의 보상금 채권을 세무서장이 다른 이해관계인보다 먼저 압류한 경우이다. 당초 공용수용재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여타 이해관계인보다 앞서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기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이 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여타 이해관계인보다 앞서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기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

회답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이 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여타 이해관계인보다 앞서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기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76 (2010.01.21 회신), "물상대위권 행사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03)
원 제목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조세채권과의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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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