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국세 채권압류가 제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6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국세 채권압류가 제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압류에 기한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제3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압류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선행 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이행 여부를 물었다. 가압류에 기한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제3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압류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5조: 제35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5조(가압류ㆍ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6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뒤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 가압류에 기한 법원의 유효한 전부명령은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채권압류 통지서가 도달하기 이전에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압류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 채무자는 체납자의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서가 도달하기 이전에 가압류권자로부터의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법원으로부터의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압류 통지서 도달 전에 공사대금 미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의 이행 방법.

회답

가압류가 먼저 있었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법원의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제3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압류내용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유

국세징수법 제35조는 체납처분이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중08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7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66 (<time datetime="2000-05-23">2000.05.23</time> 회신), "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국세 채권압류가 제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92)
원 제목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