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동일 채권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168회신일 1996.09.1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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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2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국세 등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

세무서장과 제3채권자가 체납자의 동일 채권을 압류한 경우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국세 등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 징수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세무서장의 압류와 제3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였다.

질의요지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채권압류 통지받은 국세등이 우선함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동일 채권에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의 우선순위.

회답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국세 등이 우선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68 (1996.09.12 회신), "동일 채권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56)
원 제목
체납자의 동일채권에 대해 세무서장 및 채권자가 압류, 추심하는 경우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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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