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추심 채권 수령 시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3회신일 2008.04.0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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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심 채권 수령 시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3

당초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공사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자를 물었다. 당초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과 제3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건설공사대금을 당초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한다.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세무서장과 제3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할 수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 사례(징세46101-8, 2003.01.08 및 서면1팀-129, 2007.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8, 2003.01.08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건설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누가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당초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3 (2008.04.03 회신), "추심 채권 수령 시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03)
원 제목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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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