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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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3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양도세상 중소기업인가?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중소기업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양도주식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2.11. 전 양도한 주식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점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2020.2.11. 전에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해당 시행령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중소기업 대주주의 2018년 주식 세율은?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을 2018.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2017.12.19. 개정) 및 동법 부칙<제15225호, 2017.12.19.> 제1조 제3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2018년 1월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세율의 중소기업 주식 적용 시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보호예수 종료 주식을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2016.1.1. 이후 양도하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으로서 2016.1.1. 전에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전에 보호예수가 끝난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이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묻는다. 2016.1.1. 이후 양도하면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의 해당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명의개서한 주식의 중소기업 세율 판단일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전날 명의를 개서한 이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중소기업 세율(10%) 적용여부 판단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과정, 명의개서일에 실질적 권리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제외 전날 명의개서하고 나중에 대금을 청산한 주식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행 명의개서가 있으면 명의개서일이 된다. 명의개서 과정과 그날 실질적 권리이전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주식 양도일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에 적용할 중소기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해당 여부의 법령해석은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다. 중소기업은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일부 업종만 승계해도 통합 이월과세가 되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통합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던 기업이 제조업만 승계하는 통합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존속법인이 제조업만 영위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있나?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를 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을 양도할 때 적용할 중소기업 판단기준을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1년과 2011년의 두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11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할증평가 특례가 있나요?
귀질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법령 인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세율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A)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나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2012년에 양도할 때 발행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적용세율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10% 세율을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A)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 나목의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시 적용할 세율과 중소기업 주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부동산거래관리과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4 직전사업연도 말 중소기업이면 주식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나목의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을 묻는다. 주식발행법인이 그 시점에 중소기업이면 「소득세법」상 10%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단위와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공동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설립 1년 미만 법인의 통합도 이월과세되나?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을 통합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1년이 안 된 법인의 사업승계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중소기업 통합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일46014-2023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7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의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시 이월과세 대상과 취득 주식·지분의 가액을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가 대상이다.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주식 양도세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과 기타자산 판정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기타자산은 관련 시행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양도 시 사업연도와 보유기간 등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합병·분할로 새 주식을 취득하면 종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 주식 세율의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의미함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의미를 물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법령해석은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직전사업연도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일은?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신설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판정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의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묻는다. 해당 신설법인이 중소기업인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판정한다. 같은 시행령상 ‘산정일’은 ‘주식 양도일’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시점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기업 규모가 반복해 기준을 넘으면 유예기간도 반복되나?
중소기업 기준에 적합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 유예기간도 반복하여 주어지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반복해 초과할 때 유예기간도 반복 적용되는지 물었다. 판정 당시 기준에 맞으면 중소기업이며 기준 초과가 반복되면 유예기간도 반복해 주어진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양도 주식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묻는 내용이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요?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판정하는 시점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그 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직전 사업연도 없는 신설법인은 중소기업인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세율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지소요된 가액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환된 주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 취득에 실제 든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할증이 면제되나?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물었다. 고가양도는 실제 거래가액, 저가양도는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9년 말까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와 관련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인지 판단한다. 그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율 규정에서 중소기업이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그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당해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할 때 양도소득세율 적용상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과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통합법인의 주주가 되면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간 통합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통합 요건을 충족하고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주주나 출자자이면 적용된다. 통합 후 존속법인 또는 통합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출자자가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특수관계 법인과 주식 거래 시 시가는 얼마인가요?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주식을 거래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장려세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하게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과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인 기업을 말한다. 그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비상장주식 양도에 세율 10%를 적용하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와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통합중소기업간에 동일한 중소기업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서로 다른 중소기업의 통합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합 중소기업들이 동일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할 필요는 없다. 통합법인이 소멸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중소기업 통합 시 누가 양도세 이월과세를 받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 적용된다.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통합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출자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설립 1년 후 대주주 사업 승계도 이월과세되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합법인이 법인설립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 당해 주주가 대주주라 하더라도 이월과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법인이 대주주의 사업을 승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했다면 해당 주주가 대주주라도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면 통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중소기업 최대주주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비상장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때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에 할증평가를 면제하는지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중소기업 주식인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등의 기준 및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종별 규모와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맞으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양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자산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의 판정은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05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련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제외된 기업은 부칙에 따라 2005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전체 과세표준금액에 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정시점과 세율 적용범위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율은 보유기간별로 나누지 않은 전체 과세표준에 적용하며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할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과 기준을 물었다. 주식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상시근로자·매출액 및 소유·경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의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 육성시책 대상 여부는 관계부처인 중소기업청장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주식 양도세율의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중소기업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양도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판정에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49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중소기업 주식 세율을 적용하나?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적용시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 적용 시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포함된다. 적용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이다.

50 주식양도 때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붙임 2000간추린 개정세법 (재정경제부 2001. 1월 발행)【주식양도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기 조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판정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2000간추린 개정세법의 해당 항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