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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일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기업을 말한다.
주식 양도에 적용할 중소기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해당 여부의 법령해석은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해당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해당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의 양도에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의미
회답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법령해석은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의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4174 심판결정2017.03.0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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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0 (2013.04.05 회신), "주식 양도일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61)
- 원 제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