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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양도세상 중소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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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된다.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중소기업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회답
자본거래관리과-572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2 및 기해석사례(양도, 서일46014-11871, 2001.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2 및 기해석사례(양도, 서일46014-11871, 2001.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의2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871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중소기업 주식 세율을 적용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9691 심판결정2024.03.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자본거래-4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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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4577 (2022.11.16 회신),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양도세상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99)
- 원 제목
-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