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할증평가 특례가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86회신일 2011.11.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할증평가 특례가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24

본문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중소기업 대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법령 인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질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837호(2011.10.05) 및 재산세과-106호(2009.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대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거래관리과-837호(2011.10.05) 및 재산세과-106호(2009.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86 (2011.11.24 회신),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할증평가 특례가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12)
원 제목
중소기업 대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양도시 할증평가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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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