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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중소기업 주식 세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포함된다.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 적용 시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포함된다. 적용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적용시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28, 2001.11.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을 적용할 때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28, 2001.11.09.)을 참고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428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9691 심판결정2024.03.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18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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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71 (2003.12.23 회신),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중소기업 주식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93)
- 원 제목
-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