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할 때 양도소득세율 적용상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과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삭제<2020.8.18>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中小企業施策"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부등의 책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정부등의 책무)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정부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등의 물품ㆍ용역조달에 있어서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調達)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여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당해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당해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9 (<time datetime="2006-12-15">2006.12.15</time> 회신),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75)
원 제목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의 합병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