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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년 미만 법인의 통합도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중소기업 통합으로 보지 않는다.
설립 후 1년이 안 된 법인의 사업승계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중소기업 통합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일46014-2023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을 통합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일46014-2023호(1999.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할 때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붙임 해석사례 재일46014-2023호(1999.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023 설립 1년 미만 법인이 개인사업을 승계하면 통합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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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61 (<time datetime="2010-09-17">2010.09.17</time> 회신), "설립 1년 미만 법인의 통합도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58)
- 원 제목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