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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없는 신설법인은 중소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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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세율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8 규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이 주식 양도세율 적용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신설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의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판로 확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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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46 (2008.09.04 회신), "직전 사업연도 없는 신설법인은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46)
- 원 제목
-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의 범위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