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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 공식 회답 6건 비교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식 양도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시점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확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주식 양도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시점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확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련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제외된 기업은 부칙에 따라 2005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정시점과 세율 적용범위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율은 보유기간별로 나누지 않은 전체 과세표준에 적용하며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주식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할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과 기준을 물었다. 주식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상시근로자·매출액 및 소유·경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그 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5회 인용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4회 인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2회 인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104조 1회 인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167의8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