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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 공식 회답 6건 비교

1. 같은 질문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2. 최신 회답2009.04.243. 과거 회답5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4.24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식 양도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시점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확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2009.04.24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2

주식 양도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시점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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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4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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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련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제외된 기업은 부칙에 따라 2005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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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정시점과 세율 적용범위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율은 보유기간별로 나누지 않은 전체 과세표준에 적용하며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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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7

주식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할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과 기준을 물었다. 주식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상시근로자·매출액 및 소유·경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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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7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09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그 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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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