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의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9회신일 2010.03.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의 주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26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가 대상이다.

중소기업 통합 시 이월과세 대상과 취득 주식·지분의 가액을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가 대상이다.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ㆍ제64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대상과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무엇인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1858 심판결정
    2020.10.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79 (2010.03.26 회신),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의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01)
원 제목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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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