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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중소기업 주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종별 규모와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맞으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종별 규모와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맞으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양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자산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삭제<2020.8.18>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項에서 "주된 共同事業者"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 자산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점주주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삭제<1995.12.30> 3. 삭제<2003.12.30> 4. 삭제<2003.12.30>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은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해 3년 내에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7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등의 기준 및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67조의4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같은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
6. ‘그 밖의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기준에 적합하고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같은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의 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의 내용과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동법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라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각 기준, 별표1의 ‘그 밖의 모든 업종’에 관한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기준 및 별표2의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의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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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7 (<time datetime="2005-06-24">2005.06.24</time> 회신),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중소기업 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98)
- 원 제목
-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