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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식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묻는 내용이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인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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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99 (2008.10.16 회신), "양도 주식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5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주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